경찰, 시민감찰委 확대개편…'청렴자문' 분과 신설

입력 2016-10-18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법 적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들로 구성된 심의·자문기구를 두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부 감찰업무 관련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에 청탁금지법 관련 분과를 설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등 관련 안건 심의·의결을 맡기는 내용으로 내부 훈령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민감찰위원회는 2012년 경찰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된 '오원춘 사건', 룸살롱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이 무더기 구속된 '이경백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설치한 기구다.

현재 경찰이 시행하는 주요 반(反)부패 시책은 모두 시민감찰위 심의를 거친 것이다. 내부 구성원의 주요 비위사건 징계도 이 기구의 판단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규칙 개정에 따라 시민감찰위원 정수 상한선을 7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감찰행정'과 '청렴자문' 2개 분과로 확대 개편해 청렴자문분과에 청탁금지법 운용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맡기기로 했다.

청렴자문분과는 경찰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으로 문제가 된 경우 그 내용과 조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경찰에 신고된 주요 사건의 법 위반 여부나 직무 관련성 판단, 처리 절차상 문제 등을 안건으로 삼는다.

또한 분과는 법조계 경력 3년 이상인 법조인, 관련 학계 인사, 부패방지 업무에 종사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안건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하거나 가벼운 안건은 분과에서 자체 심의·의결할 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 개포우성4차 시공사 선정 다시 시동⋯롯데·포스코 2파전 속 삼성 변수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09: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00,000
    • +0.06%
    • 이더리움
    • 4,570,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956,500
    • +0.53%
    • 리플
    • 3,007
    • -2.37%
    • 솔라나
    • 206,400
    • +2.74%
    • 에이다
    • 571
    • -0.17%
    • 트론
    • 441
    • -1.12%
    • 스텔라루멘
    • 327
    • -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00
    • -1.12%
    • 체인링크
    • 19,340
    • -0.21%
    • 샌드박스
    • 17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