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법인세·소득세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사

입력 2016-10-17 1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법인세와 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절차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세입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부수법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어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법과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본질은 여야의 지혜를 모아 합의하는 것이지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장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세법개정안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합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서로 합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런 합의가 이뤄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경우에 따라 의장을 압박해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한다면 그건 국회의 원래 존립 가치 자체를 뒤흔드는 옳지 않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42,000
    • -0.21%
    • 이더리움
    • 3,447,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37%
    • 리플
    • 2,132
    • +0.95%
    • 솔라나
    • 127,300
    • -0.39%
    • 에이다
    • 371
    • +0.82%
    • 트론
    • 488
    • +0.21%
    • 스텔라루멘
    • 259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07%
    • 체인링크
    • 13,830
    • +0.8%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