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창업자 칼라닉 내년 2월 법정 선다

입력 2016-10-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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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빚은 차량공유업체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ㆍ미국)이 내년 2월 우리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의 재판을 내년 2월 8일로 잡았다. 박 판사는 지난 달 미국에 사법공조를 다시 요청하고, 30일 트래비스의 변호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 기일통지서를 보냈다.

칼라닉은 지난 6월 29일 4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을 2시간여 남긴 시점에서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내 기일이 미뤄졌다. 2014년 2월 기소된 이후 칼라닉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칼라닉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자 미국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우버 영업이 미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칼라닉과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국내 렌터카 업체인 엠케이코리아 등은 2013~2014년 사업용 차량으로 여객 운송업을 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우버는 2013년 8월 엠케이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는 지난해 7월 신용카드로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에 우버를 고발하는 등 불법 논란이 이어지자 우버는 지난해 3월 일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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