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16-10-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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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4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 불법 조업어선의 우리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태에 따른 조치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우리 어업인들의 어업권 보장을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며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에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해양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가 고속단정 침몰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행위를 엄정하게 계도·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단속 및 나포과정에서의 집단적인 저항·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11년 이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은 연평균 400~500척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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