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래소, 55세부터 ‘희망퇴직’ 받는다

입력 2016-10-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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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신 퇴직 선택 가능한 ‘명예준정년제도’ 이사회 통과

한국거래소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만 55세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은 ‘정년보장’과 ‘희망퇴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4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명예준정년제도’ 도입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이사회를 통과시켰다. 이는 60세 정년은 보장되지만 그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 대상인 55세 이상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정년 대신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 퇴직금은 물론 잔여 임금에 대한 일정 부분도 제공받게 된다.

다만 이 제도는 2007년 거래소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며 만든 ‘준정년제도’와는 별개다. 준정년제는 만 20년 이상 근속자와 만 44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간퇴직제도로 퇴직 신청 시 퇴직금 명목의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까지 임금피크제 대상을 만 55세부터 58세(정년 59세)까지로 정하고 이들에게 4년간 임금을 각각 90%, 80%, 60%, 50% 순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올 1월부터는 ‘60세 정년연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직급은 그대로지만 임금은 삭감된다. 거래소는 정찬우 이사장 등 21명의 임원을 제외한 773명의 정직원을 대상으로 총 7개 직급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1급이 D(Director)1이며 그 뒤로 D2, M(Manager)1, M2, S(Senior), J(Junior)1, J2 등 순이다. 일례로 직급 D1인 직원이 임원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55세가 되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서 임금은 줄어든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명예준정년제도는 80년대부터 장기간 근무해왔지만 이직이 쉽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출구를 마련해주기 위해 고안해 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2번에 걸친 구조조정에 이어 2005년 거래소 통합 시에도 100여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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