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김재수 농림부장관 '재산공개 거부' 질타

입력 2016-10-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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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재산공개 거부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김 장관은 본인이 4급으로 재직하던 1993년부터 2급이던 2007년까지 신고한 공직자재산신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 장관이 농식품부 고위 간부로 있던 시절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청문회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며 “수감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라 재산신고를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김 장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장관이 개인의 재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예외조항이 없다” 며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과 상임위에 주어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법하게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김 장관에게 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10조 3항에 보면 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고는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이미 진행했고 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장관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 라며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답은 법을 따라야 하고 본인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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