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 14일 매각 공고

입력 2016-10-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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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법원이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을 팔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한진해운 영업망에 대한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법원이 팔기로 한 것은 미주~아시아 노선의 인력과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일부, 해외 자회사 7곳, 해외 고객 정보 등 유ㆍ무형의 자산이다. 이미 여러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달 28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고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비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본 입찰은 다음 달 7일이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영업망이 망가지기 전에 영업 부문을 떼서 파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매각자금을 한진해운 회생 절차에 쓰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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