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묻지마式 자원개발 막자” ...일정규모 이상 산자부 장관 허가 받도록

입력 2016-10-13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국회·산업부 통제권 강화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공공기관이 해외자원 개발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산자부 장관이 허가하는 만큼 해외자원개발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도 산자부가 지도록 하고 있다.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복안이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적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에너지 공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크게 손해를 본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또 산업부 장관이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통제 기능도 강화했다.

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낸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이 정권의 의도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1~3년 투자하고, 4~5년 차 경제성이 올라가는 시기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013,000
    • -0.51%
    • 이더리움
    • 4,364,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0.62%
    • 리플
    • 2,830
    • -0.04%
    • 솔라나
    • 187,300
    • -0.85%
    • 에이다
    • 530
    • -0.75%
    • 트론
    • 435
    • -3.12%
    • 스텔라루멘
    • 312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70
    • -0.23%
    • 체인링크
    • 17,990
    • -1.05%
    • 샌드박스
    • 224
    • -6.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