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

입력 2007-09-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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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설명 및 주요 국제동향 안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관계자들과 각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카르텔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공정위는 11일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기업체, 사업자단체,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의 법ㆍ제도의 개정내용 및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주요국제동향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며 "행정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11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 중에 카르텔 관련 내용과 ▲항공사 운임담합선 ▲중국경쟁법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제환경 변화 등 최근 카르텔과 관련된 주요 국제동향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문화에 반카르텔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장경제원리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며 글로벌 경제하에서 활동하는 우리기업의 대응력이 높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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