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부실업체 수사 '지정자문인'으로 확대… 검찰, IBK투자증권 참고인 조사

입력 2016-10-11 18:14 수정 2016-10-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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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1호 기업들의 부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의 상장을 도운 증권사 '지정자문인'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 웹솔루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근 웹솔루스의 지정자문을 맡았던 IBK투자증권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넥스 주식거래량이 적어 시장 자체가 시세조종 등의 범죄에 취약한 구조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자원 소프트웨어업체 웹솔루스는 코넥스 상장 1호 기업 21곳 중 하나다. 이 업체 대표 김모(45) 씨는 지난 7일 100여 차례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시세조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지정자문인이 역할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일단 김 씨의 구속 만료 시점 때문에 먼저 기소를 하고, 회사 경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IBK투자증권은 코넥스 상장기업 중 가장 많은 지정자문인을 맡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웹솔루스를 비롯해 수프로, 세화피앤씨, 아이티센시스템즈 등의 상장을 지원했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정자문인은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계약해지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사전에 퇴출시키는 역할도 담당한다.

지정자문인은 특히 공시 및 신고 업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불법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지정자문인이 코넥스시장 공시업무를 대리하는데, 기업현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정자문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이 아닌 일반 민법 상의 책임만 물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넥스 1호 상장 기업들은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부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다. 지난 9월에는 1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스탠다드펌 대표 김모(35) 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 업체는 상장폐지 직전인 지난해 1~3월 분식회계 사실을 숨긴 채 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웹솔루스 역시 상장 폐지에 이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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