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관광지 사륜오토바이, 안전사고 우려”

입력 2016-10-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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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광지에서 인기를 끄는 사륜 오토바이(이하 ‘ATV’)가 일부 업소에서 관리가 부실하고 운전면허 확인도 없이 대여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지형에서든 주행이 가능한 탈 것(All-Terrain Vehicle)’을 의미하는 ATV는, 주로 바퀴가 4개인 모델이 많아 사륜 오토바이로 불린다. 산악로 등 도로 이외에서 사용하는 ‘레저용 ATV’가 아닌, ‘도로 운행용 ATV’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운행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자동차관리법상 ATV로 도로를 운행하려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기를 관할 시·군·구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관광지 소재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곳 중 10곳이 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곳은 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한 미신고 ‘레저용 ATV’를 제공했다. 2016년 기준 전국에 236개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또 ‘도로용 ATV’ 운행은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업소 10곳 중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한 곳은 1곳도 없었다.

위해사고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ATV 관련 위해사례는 총 97건으로 집계됐다.

위해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24건(24.7%)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추락’ 17건(17.5%), ‘부딪힘’ 11건(11.3%), ‘기기 불량 및 고장’ 11건(11.3%) 등이었다. 위해증상은 ‘골절’이 21건(31.3%)으로 가장 많고, 이어 ‘타박상’ 11건(16.4%), ‘찰과상’ 9건(13.4%) 등이었다.

관리상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소가 제공한 ATV 15대 중 절반이 넘는 8대(53.3%)가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 등의 손상이 있었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도 ‘브레이크등 미작동’ 12대(80.0%), ‘속도계 고장’ 11대(73.3%), ‘백미러 미설치’ 10대(66.7%)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또한, 대다수인 14개 업소가 1인용 ATV에 2인이 탑승하는 것을 허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손잡이, 등받이 등 동승자용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1인용 ATV에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현재 ATV 체험장과 대여업소는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소비자원은 “ATV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기 안전점검 및 안전준수, ATV업소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며 덧붙여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ATV사업자 가이드’를 전국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 등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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