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현대차 파업 재개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입력 2016-10-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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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노조에 “파업을 재개할 경우 모든 권한을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특별직원조회에서 “평균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현대차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정을 외면하는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모든 방안'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1일 이후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재개하면 고용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만약 노조가 긴급조정권에 불복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사법처리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난 5일 현대차 노조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모든 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조건 없이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 방안을 노사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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