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기관 진료비 과다청구 여전…작년 22억원 환불

입력 2016-10-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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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환자에게 청구하는 진료비가 여전히 과다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진료비확인 서비스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확인 요청건수는 2015년 2만231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127건(22억원 환불)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혹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등을 심평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구제 민원제도다.

심평원은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9848건의 진료비확인 신청이 들어왔고, 심사결과 이 중 3383건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10억원을 환자들이 환불받았다고 전했다.

부당청구 유형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인데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도 의료기관이 임의로 청구한 것 등이다.

이처럼 부당청구로 드러나 환불된 건수와 환불금액은 2013년 9839건(31억원), 2014년 9822건(27억원), 2015년 8127건(22억원)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진료비확인 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들어가거나 심평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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