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 판결, 보험사 불법행위 인정한 것"

입력 2016-09-30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험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소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거나 설명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은 보험사의 잘못을 묵인한거나 다름 없다"며 "생보사는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보사들은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다"며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야 함에도 설명조차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소멸시효를 인정한 것은 해당 소비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재벌 보험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65,000
    • -2.08%
    • 이더리움
    • 3,398,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346,100
    • -6.94%
    • 리플
    • 1,923
    • -3.99%
    • 솔라나
    • 144,000
    • -4.38%
    • 에이다
    • 282
    • -4.73%
    • 트론
    • 474
    • +1.5%
    • 스텔라루멘
    • 247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10
    • -3.29%
    • 체인링크
    • 15,880
    • -3.41%
    • 샌드박스
    • 48.76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