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윈도드레싱 수법 주가조작 혐의 펀드매니저 징계…회사는 ‘기관주의’

입력 2016-09-28 2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윈도드레싱 수법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대형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2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2명에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관은 가장 낮은 수위의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윈도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가 월말이나 결산기를 앞두고 수익이 난 종목을 팔고 수익이 저조한 주식을 사 수익률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징계조치를 받은 펀드매니저들은 지난해 9월말 장 마감을 앞둔 동시호가 시간에 이 같은 수법으로 수익률을 올렸다. 금융당국은 동시호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 시세조종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련 종목들의 주가 거래량이 미미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펀드매니저들이 리스크를 지고도 이같이 과도한 매수 포지션을 취한 것은, 기관투자자로부터 위탁 받은 자금이 성과 부진으로 인해 회수 당할 처지에 놓인데 따른 부담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펀드매니저들이 우발적이고 일회적 수법으로 자금 회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종목들에 대한 종가 관리에 나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한 차례 결정을 미룬바 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검찰고발로 가닥을 잡았지만 업계 안팎에선 과도한 징계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82,000
    • -0.64%
    • 이더리움
    • 3,382,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303,500
    • +0.13%
    • 리플
    • 1,914
    • +0.68%
    • 솔라나
    • 137,700
    • -0.15%
    • 에이다
    • 280
    • -2.1%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64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1.26%
    • 체인링크
    • 15,520
    • +0.39%
    • 샌드박스
    • 47.74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