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영란법 국가 청렴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 기대”

입력 2016-09-28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이며. 인원으로는 약 400여만 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85,000
    • +4.29%
    • 이더리움
    • 2,745,000
    • +9.58%
    • 비트코인 캐시
    • 337,900
    • +13.09%
    • 리플
    • 1,919
    • +12.42%
    • 솔라나
    • 113,100
    • +11.43%
    • 에이다
    • 282
    • +12.35%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33
    • +21.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00
    • +8.32%
    • 체인링크
    • 12,710
    • +8.17%
    • 샌드박스
    • 82.77
    • +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