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3억 원 초과 소득자에 45%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9-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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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4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최고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5단계 과표구간에 담세능력있는 고소득층에 대해 3억원을 초과하는 최고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5%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 70%에서 현행 38%까지 경감되는 등 지난 30여년간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이 고소득층 부분에서만 현저하게 감소했다.

특히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돼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불평등의 원인을 초래하는 소득세율은 고소득일수록 역진적"이라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누진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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