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3억 원 초과 소득자에 45%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9-22 1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4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최고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5단계 과표구간에 담세능력있는 고소득층에 대해 3억원을 초과하는 최고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5%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 70%에서 현행 38%까지 경감되는 등 지난 30여년간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이 고소득층 부분에서만 현저하게 감소했다.

특히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돼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불평등의 원인을 초래하는 소득세율은 고소득일수록 역진적"이라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누진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78,000
    • +0.15%
    • 이더리움
    • 3,031,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15%
    • 리플
    • 2,020
    • -0.49%
    • 솔라나
    • 127,200
    • -0.08%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23
    • +0%
    • 스텔라루멘
    • 235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60
    • -1.66%
    • 체인링크
    • 13,230
    • -0.08%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