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상당 수준 인하 권고

입력 2007-08-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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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수수료 체계 차등화ㆍ가맹점 구분 단순화

금융감독당국이 체크카드의 수수료 체계를 신용카드와 차별화 해 운영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과 이를 바탕으로 개최된 공청회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카드사들이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및 동 수준의 합리적 조정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체계의 차등화를 시행해 나가도록 권고키고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하여 각사 실정에 맞도록 가맹점의 수수료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영세가맹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협상력 부족,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당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 낮은 비용수준을 감안해 체크카드 사용과 무관한 자금조달비용, 채권회수비용 및 대손비용 등을 차감하는 등 수수료 수준을 신용카드와 차등화해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전업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 거래시 은행에 계좌이용수수료(예시 : 0.5%)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겸영카드사에 비해 추가 비용부담 요인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 업종 구분 단순화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결정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수수료 공시와 관련해서 공시내용 다양화로 카드사와 가맹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내용을 업종별 최저ㆍ최고 및 중간 수수료율 등으로 확대해 가맹점의 카드사 선택권을 제고하고 카드사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맹점 업종 구분도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 구분을 미국의 사례(비자의 경우 8개 업종 내에서 매출규모를 고려, 각각 3등급으로 구분. 총24개)와 같이 단순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일 업종 내에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매출규모 등 수익 기여도를 반영해 가맹점별 수수료를 조정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와 감독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크게 완화되는 등 수수료 체계가 보다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수료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세가맹점 등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ㆍ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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