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 의원, 전통시장 ‘청년창업’ 활성화 법안 발의

입력 2016-09-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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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에 대해 임대료ㆍ점포개선 지원, 창업 교육ㆍ컨설팅 지원, 창업체험 프로그램,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 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입지가 줄어든 전통시장과 기존 상점가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젊고 역동적인 청년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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