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홈페이지 '김영란법 전용' 신고사이트 개설

입력 2016-09-15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앞두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일인 28일에 개통될 사이트에서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행위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도 신고 코너를 설치해 청탁·금품 수수 자진 신고 또는 타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발간한 학교·학교법인 대상 매뉴얼 내용을 107개 사례별로 정리해 시도 교육청, 대학, 유관단체 등에 내려보내고 26일까지 법 적용 사례에 대한 추가 질의를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교육 관련 기관은 시도 교육청 등을 비롯한 각종 교육 관련 단체이며, 특히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에 달한다.

각급 학교는 유치원이 8930개, 초ㆍ중ㆍ고교 등 1만 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다. 이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파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28,000
    • -1.74%
    • 이더리움
    • 4,393,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883,000
    • +4.07%
    • 리플
    • 2,836
    • -0.7%
    • 솔라나
    • 189,500
    • -0.68%
    • 에이다
    • 531
    • -0.19%
    • 트론
    • 440
    • -2%
    • 스텔라루멘
    • 316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10
    • -0.77%
    • 체인링크
    • 18,290
    • -1.3%
    • 샌드박스
    • 222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