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美 화물 하역 재개 할 듯…법원 '임시보호 명령'

입력 2016-09-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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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후폭풍인 물류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에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다.

9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앞서 영국 조디악 등 주요 선주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자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주요국에 운항 중인 선박을 가압류 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 선박 4척은 압류 우려 때문에 정박하지 못한 채 미국 항구 주위에 머물고 있다.

한진해운 선박의 발이 묶이자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자사의 화물 하역을 허락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선박에 화물이 계속 묶여 있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화물을 당장 하역하지 못하면 납기를 못 맞춰 돈을 더 주고라도 대체부품을 항공으로 수송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역에 실패하면 비행기 16대를 동원해 1469톤을 운송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880만 달러(97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거래금액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미국 터미널과 항만, 화물업계 등이 한진해운 화물 취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한진해운은 화주들이 화물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다. 한진해운 측 변호사인 일라나 볼코프는 하역 작업 비용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8일 현재 한진해운 보유 선박 145척 중 89척이 26개 국가 51개 항만에서 멈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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