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격호 회장 오늘 방문 조사…6000억 탈세, 780억 배임 혐의

입력 2016-09-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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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소유주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신격호(95) 총괄회장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을 방문해 3시 30분부터 신 총괄회장의 탈세와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데다 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분은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가 3.1% 씩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로, 지분 가치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동주(62) 전 부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이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은 각각 1.6%와1.4%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4곳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신 총괄회장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 총괄회장은 또 롯데시네마 극장 매장 내 식음료 판매권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등 780억 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사업권을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 시네마 푸드 등 3개 업체에 사실상 독점운영권을 줬는데, 유원실업은 서 씨가,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는 신 이사장이 각각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인 뒤 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 조치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서 씨 모녀도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불응함에 따라 서 씨에 대한 여권 발급 취소 등 출석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추석 연휴 이후 신동빈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이달 중으로 롯데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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