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알리안츠생명, 명예퇴직 이어 100명 정리해고 확정…“노조 협의 통해 진행”

입력 2016-09-06 11:16 수정 2016-09-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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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이하 알리안츠생명)이 정리해고 절차를 본격화한다.

알리안츠생명은 6일 오전 9시 여의도 본사에서 요스 라우어리어 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리해고 회의를 열고 해당 대상자를 100명으로 확정했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정리해고 대상자는 법에 따라 노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에겐 회의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통보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알리안츠생명의 정리해고는 지난달 노사가 단체협약을 논의하면서부터 거론됐다. 이달 2일 5차 교섭이 열릴 때까지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사측에서 정리해고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노사 간 단체협약의 쟁점은 고용안정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연차보상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은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노조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및 인력축소를 우려해 고용안정협약을 사측에 제시했다.

이에 회사는 노조 측에 고용안정기간을 2년으로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보다 두 배 이상 긴 5년을 요구했다.

퇴직금 누진제 역시 회사 측은 3.5년치를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제시한 반면, 노조는 7년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최대 25일 한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나, 알리안츠생명 내부에서는 현재 이 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으로 보험사들의 연차휴가가 2년에 하루씩 발생하는 데 반해,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1년에 하루씩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정리해고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안츠생명의 정리해고가 본격화되면 지난 5월 200명 명예퇴직 이후 4개월 만에 인력이 추가로 감축되는 셈이다. 지난해 9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알리안츠생명 입장으로선 구조조정과 자금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알리안츠생명의 노사 갈등은 중국 안방보험의 인수가 본격화되면서 격화됐다.

안방보험그룹은 지난달 25일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주체자로 ‘홍콩안방홀딩스’를 내세워 금융위원회에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홀딩스(지주회사) 형태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운영 회사로는 안방생명보험을 지정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을 사들였을 때와 서류상에 기재된 인수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내세워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합병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작년 6월 금융위가 동양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을 당시 인수 주체는 안방생명보험이었다. 현재 안방생명보험은 동양생명의 지분 63%를 보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모르지만 두 회사(알리안츠생명, 동양생명) 직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안츠생명 노동조합 관계자는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없고, 노조가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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