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겸직하는 국회의원, 중복수당 못 받는다

입력 2016-09-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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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발전 소위, 19일 특위 전체회의서 의결…친인척 보좌관 채용도 금지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하는 의원에 대한 중복수당 지급 중단 등에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일정기간 주요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본회의에 보고한 후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또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이 입법부의 일원으로 상임위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면서도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 각종 수당을 꼬박꼬박 지급받던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의원 세비의 적정성과 결정권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은 19일로 예정된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후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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