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위 한진해운, 결국 법정관리행

입력 2016-08-31 10:25 수정 2016-08-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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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추가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법정관리가 임박했다. 31일 오전 한진해운 임시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본사가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신규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동성의 위기를 맞은 한진해운은 이날 이사회에서 법정관리를 결의하고 오후에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제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추가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법정관리가 임박했다. 31일 오전 한진해운 임시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본사가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신규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동성의 위기를 맞은 한진해운은 이날 이사회에서 법정관리를 결의하고 오후에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제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8시 여의도 본사에서 2명의 사내이사, 4명의 사외이사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친 이사회 진행 끝에, 만장일치로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불참했다.

한진해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사채권자 집회도 무효화됐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기업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돼 청산 절차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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