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아시아, 드림티엔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제기

입력 2016-08-30 17: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매진아시아(구 웰메이드예당)는 법원에 드림티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30일 이매진아시아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주요 주주의 자격으로 골든브릿지제4호스팩과의 합병 계약 해지, 부실경영과 경영상 불법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매진아시아는 현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지분 15.63%를 보유해 2대주주로 있다.

코넥스 상장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골든브릿지제4호스팩과 합병을 결정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한국거래소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하며 합병 계약이 해지됐다.

이매진아시아 관계자는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의 주요주주로서 합병결정과 합병철회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이 필요했다”며 “기타 부실경영과 경영상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징후를 파악하고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76,000
    • +0.64%
    • 이더리움
    • 3,262,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36%
    • 리플
    • 1,996
    • +0.25%
    • 솔라나
    • 124,000
    • +0.98%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70
    • +0.5%
    • 체인링크
    • 13,280
    • +1.76%
    • 샌드박스
    • 11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