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재판… 정운호·송창수 증인 출석 예정

입력 2016-08-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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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6)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를 다음달 12일에, 송 전 대표는 10월 10일에 검찰 측 증인으로 부르기로 확정했다. 정 전 대표는 앞서 자신의 군납 브로커 한모 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예고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사실을 언급한 재판장의 질문에 검찰은 "(정 전 대표의) 출석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는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의 구치소 접견부 기록, 녹취록 등 주변인물의 대화내역을 놓고 진실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접견부 내역 일부를 언급하며 유사수신행위로 수원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송 전 대표가 집행유예로 감형되기 전날 이미 자신이 풀려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려고 했던 재벌총수의 이름도 언급됐다. 검찰은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려 했고, 수임료도 오고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최 변호사가 다른 전관 출신 변호사보다 소정외 변론을 잘한다고 해서 선임하려고 했지만, 4월에 정 전 대표 폭행 사건이 불거져서 선임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변호사 측은 "재판부나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구에 로비하거나 청탁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정 전 대표에게 사건 수임과 관련해 실제로 받은 수령액은 20억 원이고, 송 전 대표로부터 받은 실수령액 29억 원은 수임료가 아닌 (합의금 명목의) 보관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에게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건무마용으로 받았다는 돈 역시 실제로 금감원 직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압류, 민원제기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사건무마용이 아니라는 게 최 변호사 측 주장이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지난 26일자로 연수원 동기(27기)인 이옥형 변호사를 추가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탈세 등의 혐의로 조만간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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