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종합추진계획 마련

입력 2016-08-2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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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8일‘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 청렴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전 기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코너 별도개설 및 각종 안내자료 탑재 △질의답변 코너 개설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전 기관에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감사관실 내에는 ‘청탁금지법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법 시행 이후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을 발굴해 소속 직원들이 부정청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 방문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부정·부패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모든 국민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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