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중도금 대출 보증 1인당 2건으로 축소"…문답풀이

입력 2016-08-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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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는 분양계약자들이 받는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총 2건으로 축소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건수를 합산해 보증 건수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다음은 문답풀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 특징은.

-질적 구조개선이라는 기존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주택공급 관리 △집단대출 관리 강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등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 대응이 추가됐다.

집단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부분보증제를 기존 100%에서 90%로 낮춰 운영하고, 1인당 보증건수 한도도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와 함께 비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상호금융에 대해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환능력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전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집단대출의 경우 2014년 이후 급증한 아파트 분양물량에 따라 예정된 중도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급증했고, 저금리, 수신증가로 자금공급 여력이 확충된 비은행권의 적극적 영업확대 등으로 비은행권 대출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LTV, DTI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LTV·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 보완했기 때문에 현재 환원할 계획 없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DTI 수준, 빠른 구조개선 추이, 건전성 등을 감안시 규제비율을 낮출 필요성은 크지 않다.

△집단대출에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지.

-현 단계에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DTI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신 이번 대책에서는 그 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지.

-수요전이(풍선효과)도 일부 있으나, 은행권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로 차주의 비은행권 대출 유인이 커지는 가운데 수신 호조로 자금여력이 확충된 비은행권이 국공채 투자 보다 수익률이 높은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 다만,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문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건수 축소가 수분양자에 대한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하는 것 아닌지.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기간 중 3건 이상의 다른 신규주택의 분양을 받을 이유가 많지 않다. 또한 보증건수 축소는 생애 전반에 걸쳐 받을 수 있는 보증건수가 아닌, 특정시점에 도합 2건 초과를 제한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렵다. 반면, 전세대출 ‘일부’ 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시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보다는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훨씬 유리하며,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역전세난 등 잠재리스크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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