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업계 흔들.. 현실적인 대책 필요

입력 2016-08-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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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브로커들에게 중개비를 지불하면서 중국인 환자를 유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중국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을 통해 매출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100억 원이 넘는 탈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위 ‘비리 성형외과’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위는 조세 포탈 뿐 아니다. 수술 상담 의사와 실제 집도의가 다른 이른바 유령수술이 만연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의사회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G성형외과의 유 모 원장은 2012년부터 약 1년 간 33명에게 유령수술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올 4월 원장을 사기죄로 기소했다. 통상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돼 벌금형을 받았던 유령수술에 사기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대리수술은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에 성형외과의사회는 대형 성형외과 의사들의 하도급-공장형 대리수술 문제를 폭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잇따라 터지는 비리 문제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령수술에 대한 대국민 공지문’을 통해 “유령수술은 살인행위”라며 “심각한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들이 침해 당한 첫 번째 권리는 ‘신체권’과 ‘생명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상해죄나 중상해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문제되는 유령수술 및 탈세 등의 비리와 관련이 없는 병원들은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뜩이나 업계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모습이 자꾸 노출됨으로써 병원 운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병원들은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광고를 내걸거나 CCTV 설치 등을 홍보하며 소비자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남에 위치한 코리아성형외과의 경우 홈페이지 알림창 및 병원 내부에 ‘유령수술 및 탈세와 같은 비윤리적이며 비양심적인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게재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 및 비리 탈세를 근절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 포상제’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강제성 있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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