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공식 임명

입력 2016-08-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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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의견과 무관하게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한 것을 두고 후보자 사퇴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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