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조실장 “김영란법 농축수산업 피해 보완대책 검토”

입력 2016-08-23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계부처 차관회의…“가액기준, 정부 내 의견 수렴할 것”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업 등 특정분야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을 위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 면서 “음식ㆍ선물 등 가액기준에 대해 이런 차원에서 정부 내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식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에서는 내수경기 위축과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황이다.

이 실장은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고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15개 부처 차관 또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형 독감 유행…A형 독감 차이점·예방접종·치료제·재감염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숫자로 증명한 증시 경쟁력… '오천피' 뚫은 K-제조업의 힘
  • 동작·관악·양천까지 '불길'…서울 아파트 안 오른 곳 없다
  • '나는 솔로' 29기 현커ㆍ근황 총정리⋯깜짝 프로포즈까지
  • 서울 넘어 전국으로⋯아이돌은 왜 '우리 동네'까지 올까 [엔터로그]
  • 정부·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지속...올해 2% 내외 성장률 기대"
  • BTS 따라 아미도 움직인다…월드투어 소식에 부산 여행 검색량 2375%↑ [데이터클립]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73,000
    • +1.57%
    • 이더리움
    • 4,389,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889,500
    • +3.55%
    • 리플
    • 2,860
    • +1.85%
    • 솔라나
    • 190,900
    • +1.17%
    • 에이다
    • 538
    • +3.07%
    • 트론
    • 449
    • +1.13%
    • 스텔라루멘
    • 317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10
    • -0.71%
    • 체인링크
    • 18,250
    • +1.9%
    • 샌드박스
    • 237
    • +14.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