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조실장 “김영란법 농축수산업 피해 보완대책 검토”

입력 2016-08-23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계부처 차관회의…“가액기준, 정부 내 의견 수렴할 것”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업 등 특정분야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을 위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 면서 “음식ㆍ선물 등 가액기준에 대해 이런 차원에서 정부 내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식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에서는 내수경기 위축과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황이다.

이 실장은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고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15개 부처 차관 또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 김수현 가고 변우석 왔다…'선재 업고 튀어', 방송가도 놀라게 한 흥행 요인은? [이슈크래커]
  • 바이에르 뮌헨, 챔피언스리그 결승행 좌절…케인의 저주?
  • 트럼프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外 [글로벌 코인마켓]
  •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 5월 되니 펄펄 나는 kt·롯데…두산도 반격 시작 [프로야구 9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30,000
    • +0.25%
    • 이더리움
    • 4,206,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26,500
    • -0.95%
    • 리플
    • 724
    • -1.09%
    • 솔라나
    • 208,600
    • +3.83%
    • 에이다
    • 640
    • -0.62%
    • 이오스
    • 1,131
    • +1.16%
    • 트론
    • 176
    • +1.73%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700
    • +0.34%
    • 체인링크
    • 19,820
    • +2.06%
    • 샌드박스
    • 612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