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지분 4%만 사도 경영참여 가능..파격 유인책

입력 2016-08-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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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량에 따라 유인 차등화…임추위 구성 참여 기회 제공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 흥행을 위해 '사외이사 추천'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지분의 4% 이상을 인수한 투자자의 경우 우리은행 사외이사 및 차기 행장 선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은행들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수준인 과점주주 지배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경영권 참여 기회 제공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이번 매각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최소 4%에서 최대 8%까지 지분 매입이 가능하다.

특히, 4% 이상 낙찰 받는 투자자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권이 주어진다.

여기에 정부는 가급적 많은 물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물량 규모별로 유인을 차등화하는 '물량별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공자위는 더 많은 물량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임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예를 들어 사외이사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6% 이상)을 투자한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임기를 3년으로 우대하는 방식이다.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매각종결(Closing) 직후 임시주총을 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할 예정이다.

단, 사외이사 추천 여부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처분 제한기간이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사외이사를 추천한 낙찰자의 경우 주식 처분 제한기간은 매각 종결일로부터 1년간이며, 이후에는 추천한 사외이사의 재임기간까지다. 반면, 사외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매수자의 경우 처분 제한기간은 매각 종결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매각 종료 이후 과점주주들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차기 행장 선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은 매각 즉시 과점주주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중심이 돼 행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점주주 매각이 성공하면 공자위는 매각후 즉시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가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해 창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민영화를 이루고 그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과점주주의 자율경영과 인재영입을 보장하고 정부의 경영 불개입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은행 기업문화에 부합하는 'CEO 승계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워원회 위원장은 "경영권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외이사 추천 기회를 통해 은행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는 인센티브가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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