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방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헌재 판단 받는다

입력 2016-08-19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란물 유포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재개했다.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법규정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느냐를 결정하는 첫 사례인 점에서 주목받았다.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적용한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7조다. 이 조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판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 아청법 시행령 3조의 처벌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사건은 당분간 기일 진행 없이 정지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8월 카카오 정보통신망 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7115명에게 음란물이 배포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통신검열에 반발한 업체를 선별적으로 기소한 게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정청래 “국회의원 재보궐, 민주당 모든 지역 출마…전략공천 원칙”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50,000
    • +0.42%
    • 이더리움
    • 3,258,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36%
    • 리플
    • 1,996
    • +0.25%
    • 솔라나
    • 123,600
    • +0.41%
    • 에이다
    • 373
    • +0%
    • 트론
    • 477
    • +0.85%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70
    • -0.13%
    • 체인링크
    • 13,270
    • +1.38%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