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투자 중개’ 박대혁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 2심서도 무죄

입력 2016-08-19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가 없이 투자 중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대혁(55)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과 아이더블유엘파트너스(IWL)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IWL파트너스는 박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곳이다.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이 투자를 알선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면 지속적으로 중개 영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박 전 부회장이 투자 중개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부회장은 2009~2011년 W저축은행을 통해 네오세미테크와 휴니드테크놀로지, 삼화네트웍스, 에스에스씨피(SSCP)가 발행한 신수인수권부사채(BW) 총 6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뒤 각 회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16억여 원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 중개를 했다고 보고 2014년 6월 기소했다. 앞서 1심도 박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22,000
    • +1.98%
    • 이더리움
    • 4,642,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906,500
    • -0.71%
    • 리플
    • 3,070
    • +1.69%
    • 솔라나
    • 210,700
    • +2.68%
    • 에이다
    • 587
    • +3.89%
    • 트론
    • 442
    • +0.68%
    • 스텔라루멘
    • 335
    • +4.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20
    • +3.83%
    • 체인링크
    • 19,750
    • +3.03%
    • 샌드박스
    • 178
    • +7.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