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투자 중개’ 박대혁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 2심서도 무죄

입력 2016-08-19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가 없이 투자 중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대혁(55)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과 아이더블유엘파트너스(IWL)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IWL파트너스는 박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곳이다.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이 투자를 알선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면 지속적으로 중개 영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박 전 부회장이 투자 중개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부회장은 2009~2011년 W저축은행을 통해 네오세미테크와 휴니드테크놀로지, 삼화네트웍스, 에스에스씨피(SSCP)가 발행한 신수인수권부사채(BW) 총 6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뒤 각 회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16억여 원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 중개를 했다고 보고 2014년 6월 기소했다. 앞서 1심도 박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美 육군장관도 한화 언급…자주포, 獨 제치고 승기 잡나 [한화 美방산 정조준]
  • 금감원, ‘스페이스X 0주’ 무기한 검사…판매사 책임론에 갇힌 해외 IPO
  • "전세대출이 집값 올렸다"…주거금융 체계 대전환 오나 [포스트 전세시대 ③]
  • '60조 잠수함 수주전' 한ㆍ캐나다 정상회담⋯이 대통령 "韓, 방산 강국" [종합]
  • 내수보단 해외로…아시아·美 판로 찾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
  • 오스틴·김도영, 홈런왕 경쟁 ing
  • 한낮 31도 무더위⋯퇴근길 전국 내륙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11: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42,000
    • +0.39%
    • 이더리움
    • 2,708,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326,400
    • -1.72%
    • 리플
    • 1,840
    • +0.71%
    • 솔라나
    • 111,500
    • +1.83%
    • 에이다
    • 263
    • -0.75%
    • 트론
    • 477
    • -0.21%
    • 스텔라루멘
    • 344
    • +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20
    • +1.22%
    • 체인링크
    • 12,620
    • +2.85%
    • 샌드박스
    • 81.71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