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모바일 상품권 거절 기능 연내 도입

입력 2016-08-1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휴대전화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KT·카카오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업체들과 수신 거절 기능을 넣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정상 받을 수 없게 된 상품권을 못 돌려줘 불편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적잖았고, 지난 6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도 모바일 상품권의 수신 거부 기능을 추가하라고 권고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과 카카오 등은 상품권 수신 거부 기능을 이르면 올해 내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9월 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김영란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도 명백한 금품으로 분리된다. 현재는 해당 상품권이 발송되면 물릴 방법이 없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법 금품 수수를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앞서 ‘수신 후 유효기간(사용기한)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제기돼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업체 약관을 시정했다. 수신 거부에 관한 당국·업계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58,000
    • +0.9%
    • 이더리움
    • 2,665,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13%
    • 리플
    • 1,529
    • -0.07%
    • 솔라나
    • 105,200
    • +0.57%
    • 에이다
    • 275
    • -0.36%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4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89%
    • 체인링크
    • 11,620
    • -0.43%
    • 샌드박스
    • 59.61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