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김영란법 시행령' 논의…가액기준 확정

입력 2016-08-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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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논의해 확정키로 했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 내지 24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액기준을 결정한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가액 기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금액을 변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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