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김영란법 관련 첫 기업 설명회…가이드라인도 배포

입력 2016-08-18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앤장, 리스크 사전점검 등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 제시

다음 달 28일로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다음달 초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김영란법 관련 질의답변과 상담사례를 정리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돼 배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18일 대한상의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전국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에 관해 주로 질의했다. 또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내용 설명 및 질의 사항에 답변하면서 “기업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활동 상당부분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지원 TFㆍ상담센터’를 통해 수렴된 질의답변과 상담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운영해 온 TF는 광장ㆍ김앤장ㆍ세종ㆍ율촌ㆍ태평양ㆍ화우 등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 안내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날 기업의 6대 대응 과제를 제안했다. 6대 대응 과제는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인적자원 관리 등이다.

김앤장은 “법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양벌규정 등 기업에서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준비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관련규정은 물론, 내부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4: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50,000
    • +0.12%
    • 이더리움
    • 4,212,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811,000
    • -0.12%
    • 리플
    • 2,737
    • -3.96%
    • 솔라나
    • 182,800
    • -3.59%
    • 에이다
    • 539
    • -4.6%
    • 트론
    • 413
    • -0.96%
    • 스텔라루멘
    • 311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10
    • -6.41%
    • 체인링크
    • 18,050
    • -4.75%
    • 샌드박스
    • 169
    • -5.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