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TM 투자권유 ‘요주의’

입력 2007-08-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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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 낼수 있다” 고도전략으로 투자자 끌어들여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00상가분양때 인사드렸던 OOO차장입니다. 이번에 지역내 최상의 OO상가 분양을 맡게돼 좋은 정보 제공차 연락드렸습니다”

여전히 일부 상가분양 업체들이 텔레마케팅(TM) 영업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화번호 입수 출처에 대한 언급도 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배경을 설명하고는 현장을 방문시키거나 유선상의 상담만으로 청약금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전략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이와관련 상가정보연구소는 상가피해확산방지센터(상파라치)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없도록 투자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회사원 김모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모 분양업체의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전용 6.6㎡ 면적 (분양금액 3억원)의 점포를 계약했다.

그런데 점포 선점차 계약금중 일부를 입금하자마자 업체측은 애시당초 상담시 결정했던 상가가 방금 계약됐다며 다른 호수로 변경해 계약을 유도했다.

순간 그는 아차 싶었지만 계속되는 업체측의 현란한 말솜씨에 순응해버렸다. 하지만 그 이후 꼼꼼히 체크해 보지 못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수심이 가득할 뿐이다.

광고를 보고 문의를 했다가 전화상담자의 능숙한 언변에 현혹돼 청약금을 넣은 최모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000만원 투자시 월 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된다”는 전면 광고를 본후 남대문구의 한 분양업체에 문의를 했던 최모씨는 상담자로부터 잔여분이 몇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긴급히 선입금을 하라는 주문대로 일단 몇십만원을 입금한 후 분양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어수선한 현장분위기를 확인하고 석연치 않아 업체측에게 선입금액 반환을 요청했더니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자신처럼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전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오는 11월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개발업법 후속조치 시행으로 향후 TM을 통한 거짓 정보제공이나 투자권유 영업은 어려워질 것이다”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 의존에 앞서 TM를 통한 상가 투자 권유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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