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CJ 검찰고발 검토

입력 2016-08-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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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과징금ㆍ검찰 고발’ 등 제재안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CJ 주식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CJ 제재안이 담긴 사무처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9명의 공정위원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 결과와 CJ 측의 반박을 들은 뒤 과징금 규모를 포함한 최종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CJ CGV가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당하게 몰아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월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심사보고서에는 CJ 주식회사 검찰 고발 외에도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제재 사실 공표명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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