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재산 20억 추징보전 결정

입력 2016-08-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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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신태현 기자)
(이투데이=신태현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물인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20억 원대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 전 사장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없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범죄로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액수인 20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발주사업 관련해 무기중개 브로커로부터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동창인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서 해상운송 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정 대표가 운영하는 자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 배당금 3억 원과 시세차익 6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퇴임 이후 개인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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