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구당 김남수 침ㆍ뜸, 이제 오프라인서도 교육 가능

입력 2016-08-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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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구당 김남수 침ㆍ뜸, 이제 오프라인서도 교육 가능

침과 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101) 옹이 오프라인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당 김남수는 지난 2012년 일반인에게 직접 침과 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 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었지만 설치 신고가 반려됐습니다. 침이나 뜸 같은 의료행위는 정규대학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김남수 옹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상과 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하며,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김남수 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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