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BM특허로 국제경쟁력 키운다

입력 2007-08-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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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 '은행 BM특허권 협약' 제정...특허경쟁력 제고

은행권이 BM특허의 상호 이용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산업 공동의 이익을 도모함은 물론 은행간 글로벌경쟁에서 특허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유지창)가 1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은행업무 관련 BM특허권의 취득을 권장하고 상호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은행 BM특허권 협약'을 제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간에 '통상실시권' 부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BM특허권과 관련된 은행간 법적 분쟁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시장 진입이 늘어나면서 BM관련 특허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쟁에 대비한 좋은 선례로 평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특허법상에 명시된 권리인 통상실시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활용이 아직도 미흡한 여건하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노력을 통해 통상실시권의 활용을 협약의 형태로 구체화한 금융권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협약을 통해 BM특허의 취득을 위한 은행들의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은행들이 보유한 세계 수준의 전산기술을 BM특허로 등록하는 사례도 증가해 국내 금융권의 특허 경쟁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BM특허(권)란 : BM특허(권)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권)로서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한다. 은행영업 관련 대표적인 BM특허 출원 사례로는 금융자동화, 중개 비즈니스,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등이 있다.

▶통상실시권이란 : 특허법(제102조)에 등록된 BM특허권을 보유한 은행(BM특허권자)이 이 BM특허를 다른 은행(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특허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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