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보건복지부 전 직원 청렴교육

입력 2016-08-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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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질의답변(Q&A) 자료집을 배포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한다고 방침이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청렴교육은 김영란법의 주요사항 및 관련 사례 등을 중심으로 10일부터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권역별로 9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10일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에는 김영란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부시스템에 김영란법 관련 Q&A 게시판을 마련해 직원들의 궁금증을 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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