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대책 마련 바이오업체 8.8% 불과

입력 2016-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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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절반 중국에서 수입…의정서 비준시 금전적 부담 가중

유전자원을 수입해 이용할 경우 그 이익을 공유하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앞두고 나고야의정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이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이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의약, 화장품 등 136개 생명산업(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8%인 12개 기업만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양 기관이 기업들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현황, 나고야의정서 인지도 및 파급효과 등을 파악해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4.4%인 74개 기업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생물자원만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33.1%인 4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해외 생물자원 원산지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 해외 생물자원의 주요 원산지로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이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럽 43.2%, 미국 31.1% 순이었다.

해당국에서 생물유전자원을 조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 원료생산비와 물류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로 지난 2013년 조사 당시인 30.9%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로 2013년 당시 19.8%에 비해 내려갔다.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 방식으로 58.1%인 79개 기업이 정보공유체계 마련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한편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를 알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 64.1%인 41개 기업이 정부차원의 설명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됐으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가 당사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중국, 유럽연합 등 78개 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약, 화장품 등 생명산업 기업은 자원 조달과 연구·개발에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나고야의정서 미비준국이며, 최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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