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픈 한국 직장인, 5년새 근로소득세 50%↑… 법인세는 제자리걸음

입력 2016-08-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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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소득세 규모가 5년새 50% 가까이 늘었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데 따라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특성이 있고, 법인세의 경우 경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208조1615억 원으로 집계됐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다.

3대 세목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15.4% 늘어난 62조4398억 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5.6% 늘어난 45조295억 원, 부가세는 5.2% 감소한 54조1590억 원으로 나타났다.

비교 시점을 5년 전인 2011년으로 하면 차이가 더욱 커졌다.

전체 세수가 15.5% 늘어나는 사이 소득세는 2011년 42조6902억 원에 불과했던 것에서 46.3%나 뛰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18조8002억 원에서 매년 약 2조원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8조1095억 원으로 무려 49.5%나 급증했다.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데 따라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4조8728억 원에서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세는 최근 5년간 42조∼45조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답보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세수가 늘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의 2011∼2015년 증가폭은 51조9069억 원 대비 4.3%에 불과했다.

부가세는 2014년(57조1388억 원)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수입 감소의 영향이 겹쳐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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