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성과급 환수법 만들어진다

입력 2016-08-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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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성과급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상법 상 회사 또는 주주가 해당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거쳐야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실적을 속인 기업은 이사회 결정만으로 바로 경영진의 성과급을 거둬들일 수 있다.

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제윤경 의원은 “상법 개정은 법사위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개정 가능성이 더 높고 효과는 같은 자본시장법 162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162조에서 부가 조항을 신설해 모든 기업이 정관에 ‘부당 성과급 환수제도’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기업이 회계부정 등으로 실적 정정공시를 내면, 그 시점부터 5년 전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상장 기업만 이 제도를 적용받지만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상장·비상장 기업이 모두 보수환수제를 갖추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구성원은 물론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집행지시자’까지 포함된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대우조선해양은 내년에는 부풀려진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임원에 지급된 성과급 99억7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종업원에 지급된 성과급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집행지시자’의 범위가 상법 401조 2항에서 임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적자가 났음에도 흑자로 공시한 바 있다. 2012~2015년 회사를 이끌었던 고재호 전 사장은 5조7059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조작된 회계 장부를 바탕으로 회사채 발행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 임직원의 성과급이 환수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산은은 담당자나 담당부서도 없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성과급 환수를 추진하려면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가 확정되야 하고, 회사가 경영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과급 환수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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