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부장소에 전자의무기록 관리ㆍ보존 가능

입력 2016-08-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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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보건복지부)
(표=보건복지부)
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ㆍ보존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ㆍ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와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ㆍ장비 기준을 마련ㆍ적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ㆍ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 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와 의약5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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