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취소처분… 서울시 "대법원에 제소할 것"

입력 2016-08-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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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취소처분… 서울시 "대법원에 제소할 것"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했으나,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시정명령을 어제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어제 2831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오늘 오전 9시로 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이행 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시에 공문으로 직권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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