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 대책 추진"

입력 2016-08-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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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대출을 일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자가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전세대출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시 원금 상환 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자금 1억원을 연 금리 3%로 2년간 대출받을 경우 월 42만원씩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9천만원이 남게 된다. 원금 상환으로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도 줄어든다. 일시상환하면 6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지만 10%씩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572만원으로 감소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논의하고, 시장 수요를 파악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전세가격 급등으로 올해 상반기 전세대출은 18% 넘게 증가했다. KB국민·KEB하나·NH농협·신한·우리은행의 전세대출은 작년 말 23조663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7조9273억원으로 4조2637억원(18.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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